이번글에서는 주차단위구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의 정의와 구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구요, 표시하는 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위구획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합니다. 이 주차단위구획이 1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고 하구요.
그럼 이 주차단위구획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주차형식에 따라서 주차단위구획에 대한 구분이 달라지게 되고 그 너비와 길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과 일반형,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이륜자동차 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때 경형의 경우 너비는 1.7미터 이상 길이는 4.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분에 따른 너비도 각기 상이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는 다음 정의표를 보고 주차단위구획을 크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행주차형식과는 조금 다른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경형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전용, 이륜자동차 전용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너비와 길이 규정은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구획 면적은 적절한 표시방법으로 구분되는데요,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구요.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표에 따른 너비와 길이에 총 개수를 곱한 것보다 커야만 합니다. 즉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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