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갓길통행, 주정차 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이번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개념이 헛갈릴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어서 단속되었을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구요,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통해서 단속된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안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전용차로통행 과태료 범칙금 안내
갓길통행 범칙금, 과태료
갓길 통행시에도 벌점이 30점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구요,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시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구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이 부과되구요, 이륜차의 경우는 3만원 자전거의 경우에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주정차 위반도 단속대상이라는 점은 미처 알지 못했었네요. 이점 주의하셔서 지정된 공간에서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범칙금, 과태료
중앙선 침범의 경우도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로서 벌점이 30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구요, 과태료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갓길주행, 중앙선 침범 등 실제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이 단속으로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들 보호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를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