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안내

2017. 12. 29.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글을 통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에 상세한 안내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 차량은 국내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른데요, 국제운전면허증 A는 2종 소형을 말하구요, B는 2종 보통과 1종 보통을 말합니다. 이는 9인승까지 가능하면, 3,5톤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B,C,D 는 1종 대형 면허구요, B,E는 특수 차량으로서 레커와 트레일러를 말합니다. 자동변속기 면허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자동변속기 면허는 자동변속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받은 다음에 1년까지만 유효한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 발급 받을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원칙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1년이상 계속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로 간주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국제운전며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라사진을 준비해야겠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모자를 벗고 무배경의 흰샌바탕에서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 부분이 노출되어야 하구요, 포토샾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하구요, 여권도 필요한데요, 여권이 필요한 이유는 여권상 영문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본인에 한해서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명함판, 혹은 여권용 사진이 한장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8천 5백원입니다.

만일 대리인을 통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구요,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한장과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자의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사본으로도 가능하지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이 때도 수수료는 8천 5백원입니다.  

그럼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발급시에도 신규발급과 유사한데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이 필요하구요, 여권상 영문철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리인 신청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주민등록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외국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는 본인여권과 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과 사진을 가지고 가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있구요, 이 때 수수료는 8천5백원입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준비해서 경찰서 등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는 안되니 꼭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기까지 30분정도 걸리게 되구요,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자주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성검사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적성검사를 먼저 받은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면허 정지 중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 면허 정지 중에는 발급은 가능하지만 정지 처분이 종료된 다음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면허 중지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등으로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꼭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없이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별개로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운전을 해야하구요, 국가에 따라서 입국 후 1년이 지난다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스펠링이 반드시 똑같아야만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운전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네바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을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여행을 가실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가시면, 필요할 경우 운전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들이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극장 주차장 위치 주차요금 안내
롯데리아 딜리버리, 홈 서비스, 한강에서 시켜먹기
대한통운 택배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
토요일 문여는 약국 검색방법 안내 - 휴일 지킴이 약국
운전적성 정밀 검사 예약 방법 및 준비물 안내
신한은행 점심시간 안내입니다.
제주택배 서비스 제주박스 요금,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