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선발해서 전환복무된 자를 말하는 데요, 민생 치안 업무 보조 입무를 주로 수행하며, 집회 시위 관리, 방범순찰, 교통질서 유지, 대간첩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방법과 응시자격,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무경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무경찰모집은 일반의경과 특기의경 그리고 독도경비대 모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경찰 모집 안내
일반의경은 지원시점에서 5개월이나 7개월 후에 입영이 됩니다. 참고로 특기의경의 경우는 지원시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입영이 되구요.
일반 의경의 경우 기본적인 근무처는 기동대, 의경대, 방범순찰대, 검문소, 국회 및 정부청사 경비대, 공항 기동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매 홀수월 1일에서 말일까지 모집하구요, 일반의경과 특기의경, 독도경비대 모두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있습니다.
이 때 특기의경의 경우에는 지원전에 해당 지방청에 관련분야 모집 여부를 확인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하며, 독도경비대 지원의 경우는 경북청으로 응시 지방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무경찰 응시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나이여야 하구요,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인 경우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사람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없구요,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 계류중인 사람도 지원불가합니다.
그럼 의무경찰 선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무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원서를 제출하구요, 홀수월 응시접수하고 짝수월 모집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무작우 추첨을 통해서 최종합격 발표가 나게 됩니다.
응시원서 제출은 홀수월 1일에서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의경의 경우는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일반의경으로 지원을 하면 되구요, 특기의경의 경우에는 특기의경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짝수월 초에 의무경찰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험일정이 고지가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무경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성검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인성검사 337문항을 테스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현역병 3등급 이상이어야 하구요, 교정시력 0.8이상이어야 합니다. 색맹이어도 안되구요, 청력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 검사를 받게 됩니다. 체력검사는 1분에 20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도 1분에 20회 이상 해야 하구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청 별로 체력검사 항목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청 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서 부적격자는 제외됩니다. 이 같은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의무경찰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일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는 4년까지 유효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의무경찰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무경찰에 지원하시려는 분은 의무경찰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셔서 공지를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