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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임산부, 유아동반 고객 이용안내

2018. 2. 24.
임신을 했을 때의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스타항공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홈페이지에서  서비스안내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승객 페이지에서 임산부 고객에 대한 이용안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여행 가능 여부는 임신주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임신을 한지 14주에서 32 주까지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나 별도의 절차 없이 비행기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탑승수속 시에 의사 소견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탑승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 32주부터  36 주까지는 비행기를 탑승할 때 의사소견서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 37주가 넘었다면 임신부와 건강을 위해서 탑승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둥이 이상을 임신 하셨을 때에는 임신 33주부터 탑승하실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견서 2부가 필요한데요 의사 소견서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일주일 이내에 산부인과전문의 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소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약서도 2부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공항에 입국 할 때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입국하려는 나라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스타항공에서 유아를 동반해서 탑승하실 때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 미만의 고객을 유아 고객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동반해서 않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유아 고객의 별도 고객은 제공되지 않고요 유아 요람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열에 한명의 유아고객만 탑승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승객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한 명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추가로 탑승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 항공 요금이 적용되어서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게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여행 가능한 유아는 생후 14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을 하실 수 있고요 국내선에 경우에는 생후 7일 이상인 경우에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에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경우 주차 별로 준비해야 될 사항과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여행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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