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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어떻게? 간단하고 빠르고 알아보자.

2017. 8. 28.

이번글에서는 주민등록 변경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변경 제도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생기면서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어떻게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2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하구요, 이 입증자료는 금융기관 확인서 혹은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진단서, 진료기록부,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구요, 경우에 따라서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 주민등론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구요,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갈은 과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게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변경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번호를 바꿀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4개와 등록순서그리고 검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범죄경력 은폐의 목적이나 법령상의 의무회피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없지만 동일한 이유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허위로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음의 이유로 변경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민간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 번호는 직접 본인이 신청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도 본인이 변경신청을 해서 바뀌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안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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