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차장 종류 구분 안내 및 설치기준 -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의미

2017. 8. 30.

노상주차장 의미와 노외주차장 의미에 대해서 헛갈린다면 이번 글을 통해서 개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 그리고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 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3일 시행 된 주차장법 내용을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의미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뜻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즉 길 위에 주차 구획선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 때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만 해당하게 되구요, 이러한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외주차장 의미

그리고 노외주차장 뜻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외주차장은 길이 아닌 곳에 있는 공터에 주차구획을 만들어서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부설주차장 의미


부설 주차자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옆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는데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혹은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 형태에 따른 구분방법입니다.

주차장은 그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차장이 자주식 주차장이 많죠. 그리고 이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과 지평식 그리고 건축물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기계를 이용해서 주차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이용한 노외주차장 혹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으로 구분됩니다.

추가로 주차장법 제 2조 에 정의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치란 기계장치에 의해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식 주차자이란 이와 같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주차단위구획이라고 합니다. 전용주차구획은 경형자동차 등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해서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뜻합니다. 


참조

생활법령정보


통영 욕지도 배편 배시간 요금 상세 안내
남산 케이블카 요금 이용안내
토요일 문여는 약국 검색방법 안내 - 휴일 지킴이 약국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 자격
국립극장 주차장 위치 주차요금 안내
롯데리아 딜리버리, 홈 서비스, 한강에서 시켜먹기
북한산 등산코스 안내 - 북한산성, 대남문, 사패산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