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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 나이 - 병역판정검사 대상 안내입니다.

2017. 8. 31.

군대 신체검사는 몇살 때 받을 수 있는지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이행안내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병역판정검사 항목을 찾아가면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찾으면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신체검사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즉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유학을 다녀오거나 연기사유가 있을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신체검사 대상자가 되구요, 기타 법령에 의해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만 19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생일이 지나야 신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해에 신체검사를 받는 것인지 좀 헛갈릴 수 있는데요, 징병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일이 늦은 사람도 그 19세가 되는 그 해에 신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병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병 신체검사는 보다 이른 나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받기 전 해인 12월부터 병무청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 빨리 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가 바뀌고서 1월이나 2월경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역판정검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정과 장소를 병무청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신체검사 일정은 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하는 병역판전검사 통지서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본 다음에 지참물과 만일 병이 있다면 진단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춘비해서 군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군대 신체검사 일정조회는 병무민원포털에 들어가서 병역판정검사 항목의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 항목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병이 악화되는 경우라면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가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서 병역처분변경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과 질병이 나아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양쪽 모두에 해당하며, 병역처분 변경원을 접수시 질병 증빙자료를 지참해야합니다. 단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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