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주택청양을 할 때 청약주택종류 결정에 필요한 국민주택 민영주택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청약채권 항목에 안내된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안내에 있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설명을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청양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일원화가 되었구요,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통장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신청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만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청약통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어떻게 다르고 입주 대상 자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혹은 국가나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된 주택,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지어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도지역이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하구요, 입주시까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입주 대상 자격이 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구요, 이 때 주택도시기금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건설한 경우가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민영주택 입주대상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면 입주 대상 자격이 되구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 통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여부와 함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혹은 그 이하인지의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구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입주대상 자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때 전용면적은 실 거주공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방이나 거실 주방공간, 화장실과 다용도실 등의 실제 거주에 이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므로 베란다는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이란, 공급면적, 계약면적 개념 안내
생활 경제 팁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안내 - 주택 구분 방법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로 보는 청약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