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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내

2017. 12. 10.

이번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각각이 어떤 것인지 헛갈리고 명확히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경우 이글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처분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일종의 경제적 징벌이구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률 위반에 대한 금전적 징계로써 교통법규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이 아니므로 위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역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데요, 법률적으로는 형벌적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니고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관에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일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만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때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게 되므로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표를 통해서 주요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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