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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안내

2017. 12. 11.

이번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을 포함해서 운전면허 갱신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민원 포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한번 면허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먼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 2종 운전면허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없습니다. 적성검사는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감사는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운전적성 적합여부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 한 사람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부족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접수처 안내 

운전면허 갱신 접수는 전국의 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할 수 있구요,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 2종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규격 안내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시 필요한 컬러사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상반신이 나오는 흰색바탕의 사진이어야 하구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사하거나 포토샾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방양은 정면을 향해야 하구요,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2장이 필요한데요, 신체검사서에 한장이 사용되고 신청서에 한장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신체검사서용 증명사진은 필요없지만, 만일 조회결과에서 적성검사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2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대리인 신청 안내

만일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대리인 신청 시에는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후 접수 시

만일 적성검사 연기 신청후에 사유가 해제되어서 접수를 할 때에는 연기사유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즉 사유에 따라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준비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안내


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1종 특수, 대형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때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하구요, 우편으로 운전면허증 수령의 경우는 접수할 때 예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구요, 경찰서를 방문해서 수령할 때는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예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컬러사진 반명함판 두장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와 신체검사서, 수수료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1종 대형 특수 면허의 경우는 사지 운동능력측정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정병원이나 면허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안내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기존 운전면허증이구요, 컬러 반명함판 사진 두장,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서 인정범위는 1종 보통의 경우 시력만 확인하구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의사 실인또는 병원장 날인이 있어야만 인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2종 보통 면허 갱신 준비물 안내입니다.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반명함판 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7천 5백원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안내

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과 2종면허 공통사항으로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10년 주기로 1년기간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하구요, 이는 1년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의 경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의 경우 10년 주기 1년기간에 면허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면허갱신시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은 이파인 또는 민원 24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를 통해서 면허정보알림서비스를 신청해서 적성검사 예고 안내를 사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지 않았을 때 처분 안내

만일 기간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구요, 과태료를 발급받았다면 빠른시일내에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가되구요, 최대 77퍼센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지방경찰청장이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에 10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발송하게 됩니다. 1차는 일반우편, 2차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취소처분 개시일자가 표기되게 됩니다.

다음은 1종면허와 2종 면허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 경과와 면허갱신 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만일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서 면허취소가 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학과 응시를 보게 됩니다. 이 때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명함 사진 세장이 필요하구요,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5년 경과 후에 재응시 하는 경우는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통해서 면허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식별번호만 변경이 되고 면허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태백과 강릉 운전면허시험장은 시험장 내에서 신체검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다음 글을 통해 참고하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국가 재외공간을 통해서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제 2종 운전명허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때 면허를 갱신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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