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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분실 신고 재발급 방법 안내

2017. 12. 12.

운전면허를 분실했거나 개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분실 신고와 재발급 방법은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만일 운전면허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구요, 분실 재발급을 통해서 새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허증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 필요한 준비물을 다음과 같습니다. 재발급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e 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있구요,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재발급 신청시 사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구요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신붕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에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구요, 이 임시면허로 20일동안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 접수시에만 해당합니다. 

만일 오손이나 훼손에 의해서 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경우라면 오손된 면허증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라면 컬러사진 반명함판 1장을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분실신고만 단독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재발급 후 수령은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면허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변경되 주민등록증과 수수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또는 번호변경확인서와 수수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분실의 경우는 면허증과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는것과 함께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반명함판 컬러사진이 필요하구요, 수수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발급 후 면허증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구요,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시에 우편등기료를 부담하면 우편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로 수령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때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번호 지역표기가 변경되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분실신고만 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위임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자료센터에 민원 서식 항목 53번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면허증을 따로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전입신고 이후에 경찰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변경으로 인한 면해 재갱신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별도로 지참할 필요가 없는데요, 재발급시 기존에 등록된 사진을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 사진에 대한 별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원하는 경우 사진을 준비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외공관에서도 국내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과 2종 운전면허 재발급이 가능하구요, 준비물은 국내에서 재발급을 받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분실시 신고하는 방법과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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