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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안내

2018. 1. 22.

이번 글에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출산 한 다음에는 산모와 신생아는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출산 이후에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아이어에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직원을 통해서 출산 가정을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덜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안내

 그럼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구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이거나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때 예외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희귀성난치성질환이나 장애인, 새터민, 결혼 이민의 경우  그리고 상생 1 셋째아 이상 출산 한 가정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수 가정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입구요 상세한 내용은 관악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안내 표입니다. 가구원수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인 경우 그리고 혼합인 경우에 대해서  판정기준 금액을 다음 표를 통해서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에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에 사산을 하거나 유산을 한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안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내용 안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아이 출산의 경우에는  10일의  서비스 이용권이 주어지구요,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15일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생아의 경우에는 둘째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태아 이상인 경우나  중증장애 산모임 경우에는 20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5일을 단축하거나 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그럼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를 거친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모 지원 서비스  제도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 그리고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산급여를 받거나 긴급 복지 예산 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과 병행해서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 2 9 번으로 연락하시면 추가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 한 다음에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점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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