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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대상자, 준비물, 병역처분 기준 안내

2018. 1. 30.

이번 글에서는 징병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몇 살부터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요 징병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과   최종적으로 병역처분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무청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서 징병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병역이행안내 항목에 병역판정검사 항목이 있습니다.이 항목을 통해서 징병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안내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징병검사를 연기 했을 경우에 그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나 기타 법령에  근거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하는 검사 일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구요 해당 통지서를 보시고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검사 과정과  지창 물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참고해서 빠트린 것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민원포털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정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이후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영역 판정을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검사 진행 과정 안내

 

그럼 다음으로 병역판정검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하는 심리검사와 신체검사 그리고 특성 분류  검사를 통해서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심리 검사는  정신병 경향이 있는지 여부와  반사회성 이상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는 신체 각 부위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 등급을 판정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는  자격이나 면허, 전공 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해서 군복무시 적합한 적성으로 분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병역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병역 판정 검사 절차 안내

  다음은 병역판정검사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등록과 신상명세서를 등록 하는 것으로 검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에 심리검사와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신장과 체중측정,  혈압과 시력 측정을 거쳐서 신체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적성 분류를 하고 병역처분을 받는 것으로 징병검사가 마무리 됩니다.

 징병검사 준비물 안내

 다음은  병역판정검사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는 대상자 전원은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 해야 되고요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자격증과 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무용 학력 증명서를 제출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졸업 미만인 사람을 경우에는 인우보증서와  초등학교 졸업 미만자 학력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을 앓은  사람을 경우에는 병무청 지방 병원에서 진단 병무용진단서를 준비에서 제출하셔야 되구요 참고 시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와 방사선 필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을 경우에는 병무용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형자의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과 수용 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병역판정검사 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병역처분기준 안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면 병역처분을 밖에 되는데요 각각의 검사 결과 별로 병역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의 경우에는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졸 퇴학이나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이 되구요, 만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입영 대상이 됩니다.  4급 판정은 보충역으로 가게 되구요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판정입니다. 그리고 7급은 재검사 대상이 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감면 대상자 안내 

 다음은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계 없이 병력 감면이 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충역 처분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인  또는 상의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이 있우에 1인에 대해서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이나 1년 6개월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도 다음 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때 필요한 준비물과 어떤 과정으로 검사가 진행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병역처분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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