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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무임승차 등 부가운임 징수액 및 징수 기준 안내

2018. 2. 5.

이번 글에서는 열차 무임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액과 기타 부정 승차 시 부과 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이용안내 항목을 찾아 보시면  이와 같은  부정승차 부과운임에 대해서 상세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레일 홈페이지로  이동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고객센터 하위 메뉴에  있는 승차권 이용안내 항목을 찾으시면  부가운임 징수기준 및 열차 이용 에티켓에 대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운임이 얼마나 되는지 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부가운임을  지불 해야 되는지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승찬 경우에는 기준  운임은 5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승차권을 구입 하지 않고 무단으로 승차한 경우라든지  승차권  대신에 승차권을 복사본이 나 캡처 화면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권을 대신 하는 경우에도 기준 운임의  50%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라든지 승차 구간이 연속 되지 않는 두 장을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영화 같이 적절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은 추가 운임이 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유 승차권에 표시된 시간보다 앞이나 뒤로 한 시간이 초과되어 시간에 열차에 승차 한 경우에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준 운임의 50%를  부과 징수 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 안 경우인데요 이때는 1배를  추가로 부과 징수 당하게 됩니다.  즉 할인 승차권을 할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고요 할인 대상자가  신분증명서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할인 대상자가 아닌 제 3자가 할인승차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안 되구요 기타 할인승차권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게되면 이와 같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도 공사 직원이 승차권 확인을 요구 했을 때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기준 운임의 1배를  추가로 부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주의하셔서 승차권 확인을  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사한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준운임의 10배의 요금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승차권 여객 구분을 속이고 구매 하는 경우에도  기준운임의 10배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정 승차로 적발이 된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적발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기준 운임의 10배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가지고서 잘못을 한 경우에 두 번째 적발이 된 경우라고 하면  기준 운임은 2배를 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차에 무임승차를 하거나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부정승차를 하였을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징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부정승차로 인해서 이와 같은 추가 운임을 내지 않도록 주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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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무임승차 등 부가운임 징수액 및 징수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