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민방위 교육 제도 연차별 교육내용과 불참 시 과태료 등의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민방위교육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이 글을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안전과 교통, 환경 한국에서 민방위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이번 글에서는 민방위 대원의 연차별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신평 및 일반 교육은 민방위대편입 한 다음에 1년부터 4년까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민방위 편성된 5년차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40세까지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됩니다.
민방위 정기 교육 내용 안내
민방위 정기 교육은 민방위 1년부터 4년차까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구요 교육 시간은 1년에 4시간을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내용은 전시나, 평시, 재난상황에서 상황별 대처 요령을 실습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 실습교육 또는 민방위 훈련 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5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민방위교육 1교시에 참석하면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안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 이상부터 만 40세까지 훈련 대상이 되구요 일 년에 한 번 1시간 이내로 받게 됩니다. 훈련 내용은 긴급 시에 소집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민방위 임무와 역할을 숙제하고 대피시설 확인하고 전시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민방위 불참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이와 같은 민방위 교육 불참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기준액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본 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그리고 1차 2차 보충 교육까지 불참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가 되구요 교육훈련사업 명령불복종자 또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전달자를 포함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민방위제도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 제도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데요 순수 민간인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해서 주민 자위 활동을 실시하거나 인도적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도하에 비군사적 활동 이구요 평상시에는 민방위교육 훈련과 민방위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 마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평상시 임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았 구요 훈련 연차별 교육내용과 불참 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