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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강사 자격 기준

2019. 11. 12.

이번 시간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학원 설립 교수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관련 내용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마련된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


교습자 자격 기준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11가지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자 자격 기준의 첫 번째로는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원의 자격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장과 교감, 교사, 수석 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대학 2년제 또는 3년째를 졸업한 자이거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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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교원의 자격이나 전문대 졸업 동등 또는 이상의 학력이 없더라도 교수 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 기사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기능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 외에도 관련 분야의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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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로는 세 번째 또는네 번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로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관련 부문의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학력이나 전공 자격증과 관련 없이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시간제 근무가 아닌 전문적으로 소속을 갖고 전임으로 교습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 여섯 가지 경우 이외에도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관련 부문의 입상실적 있는 경우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안내 드린 사항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해당 관할 지역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학원설립 교수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학원 설립 등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강사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