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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내

2022. 3. 12.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운전을 하신다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글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었고 이에 대한 규정이 바뀔 때마다 공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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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형벌적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행정처벌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벌금만 부과됩니다. 이에 비해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에 대해서 범칙자에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은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도로교통법규나 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범칙금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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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벌금은 어떤 말일까요? 벌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형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형사처분관련 규정을 위반시에 부과되는 금전적 형사처벌이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저렴하지만 과태료는 차량소유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해당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은 경잘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구요,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이구요 벌점은 없습니다. 부과기준은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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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갈습니다.

  • 과태료 : 금전적처벌
  • 범칙금 : 금전적처벌 + 벌금
  • 벌금 : 금전적처벌 + 벌금 +형사처분

이와 같이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